강 사 | 진성규 세무사 | 학습기간 | 90일 간 학습/총 1.9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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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 재 | 업데이트 | 2018.04.16 |
교육목표 |
[학습대상자] ▣ 종교단체 (기독교, 천주교, 불교 등) ▣ 학교 법인 (동국대학교와 같은 특정종교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) ▣ 종교과세를 신고 해야 할 세무회계사무소 직원 [과정내용] ▣ 본 과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수익사업과 비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제도 정비, 원천징수, 연말정산, 지급명세서 제출 등 세무업무가 추가로 발생한 바, 이에 종교단체 실무자 및 이를 신고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이 본 내용에 대한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. ▣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명쾌한 해설과 절세 및 세무관리 해법 제시 ▣ 종교인 소득과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 ▣ 종교인의 원천징수, 연말정산, 퇴직소득, 종합과세 신고,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처리 ▣ Smart A를 활용한 종교인 소득자 등록, 종교인 소득자료 입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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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 | 2018 Smart A 활용 종교인 소득 신고 실무 |
차시 | 교육내용 | 교육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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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종교인 소득 | 43분 |
2 | 원천징수, 연말정산 등 | 50분 |
3 | Smart A 활용 종교인소득 신고실무 | 21분 |